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2023-894호, 의료법제3조의 4
보건복지부
※ 지정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진료권역
|
지정기관명 (*가나다순)
|
서울권(14개)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서북부권(4개)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경기 남부권(5개)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강원권(2개)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개)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3개)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
전북권(2개)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개)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5개)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경남동부권 (6개)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
경남서부권 (2개)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전국
|
총 47개 병원
|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함
■ 주요 내용
가.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나. 가점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5 제3호): 희귀·응급질환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율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