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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

의료/보건복지부

by 위캔코퍼레이션 2024. 1.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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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2023-894호, 의료법제3조의 4

보건복지부

※ 지정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가나다순)
서울권(14개)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5개)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개)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개)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교육재단건양대학교병원
전북권(2개)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개)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 (6개)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 (2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국
총 47개 병원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의한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함

■ 주요 내용

가.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1. ‘환자구성상태’는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중증진료 중심 체계개선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및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기준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삭제하며, 병의원 회송체계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여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2. ‘의료인 수’ 평가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기준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3. ‘의료서비스 수준’에서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의 평가항목은 위수술, 심장수술, 녹내장수술을 담낭수술, 유방수술, 폐절제술로 변경함.
  4. ‘공공성’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공익적 의료영역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으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5. 상대평가 일부항목이 신설 및 삭제됨에 따라 기준별 가중치를변경하여 적용함.

나. 가점 평가기준 신설(안 별표5 제3호): 희귀·응급질환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율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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