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와 누745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를 같은 날 실시 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는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에 포함되는 동일 목적의 검사로, 같은 날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더라도 다음의 검사 중 주된 1종*만 인정함. - 다 음 - 가. 누743가 총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나. 누743나 총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정량)] 다. 누745가(2)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35종 이상 라. 누745나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 * [참고] 동..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