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17-263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선별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 1가지이상 영역에서 1.5SD(표준편차) 이하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의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연령기준: 만60세 이상 나. 인정횟수: 상기 가.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2) 급격한 인지기능..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1. 7.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