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고혈압약제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원칙] 고혈압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3호(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약제 치료 시점 1)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를 시작할 수 있음. 2)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권고함. 나. 약제 투여원칙 1)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하며,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 인정 가능함. 2) ..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1. 19.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