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5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간판탈출증은 배부 동통 및 방사통을 동반한 질환으로 많은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은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 또는 척수압박이 영상검사에서 확인되고, 진료기록에서 관련 증상 및 징후가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4~6주 이상의 보존 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일상 생활에 제한이 심한 경우 나. 아래의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수술을 인정함 - 아 래 - 1) 마미증후군(Cauda Equina Syndrom..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8.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