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제도 등록 대상 및 절차, 적용 범위, 적용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분들을 위해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제도인데요. 희귀 질환뿐만 아니라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도 모두 포함되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특례제도는 아래와 같이 질병관리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www.kdca.go.kr[확인 방법]질병관리청 Home → 사업별 누리집 → 희귀 질환헬프라인 → 지원사업 → 산정특례제도■ 산정특례제도란?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사람이 등록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극희귀질환: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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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