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빈도 급여 기준 중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0-45호(행위)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 1.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아 래 - 가)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종양 나) 뇌혈관질환 다) 중추신경계 탈수초성질환 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질환 마)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바) 이상운동질환 및 ..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0. 29.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