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48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6.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