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성질환관리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14 만성질환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동일의사가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만성질환관리료는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만 산정함. 2.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