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와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