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oscopy(복강내시경,흉강내시경,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ndoscopy(복강내시경,흉강내시경,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61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이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의 행위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해당 관혈적 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다만,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산정함. 현행 개정 비고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Endoscopy (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내시경, 등) 하에 실시한 수술료 산정방법 Endoscopy(복강내시경, 흉강내시경, 비강..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1. 26.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