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71나(3)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1. 25.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