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흡수성 뼈 지혈제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수용성합성물질로 만들어진 뼈 지혈제는 BONE WAX에 비해 뼈 생성 및 골 융합 용이성, 뼈 감염을 방지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하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 한하여 사용량을 5g까지 인정함. 2. 상기1항의 급여대상이외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상기 1항의 65세 이상의 흉골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에서 인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나. 65세 미만의 흉골 절개를 시행하는 심장수술 다. 출혈..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