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3년 11월 6일자 보건복지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9호, 2023.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1. 28.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