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나562나(2) 세포병리검사-액상세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을 이용하여 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나. 뇨 및 객담검사의 세포병리검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일반 요검사 또는 객담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관찰되어 추가적인 검사 또는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2) 다른 임상검사(흉부 X선, 기관지 내시경, 방광경 검사) 에서 폐암 또는 방광암이 의심되어 검사하는 경우 3)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5.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