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방사선 치료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 중 방사선 치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81(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417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을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하는 경우는 가.의 기준에 한함. - 다 음 - 가. 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 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 침윤성 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 소엽암 제외] 4) 종양의 크기 2cm 이하(T1)* 5) 조직등급 I, II (histology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0. 29.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