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다) 중등도 이상 중증 치매 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마) 기질적 뇌질환(뇌종양, 탈수초성질환, 뇌염,뇌전증, 외상성 뇌손상 등) 바) 뇌성마비, 발달..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9.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