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사회적(social) 규범을 준수하고, 「IOM의 유전자검사 관련 보고서」*1)에 따라 분석적 타당성(Analytic validity), 임상적 타당성(clinical validity), 임상적 유용성(clinical utility)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이미 진단된 질환에서 단순히 유전자 이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다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7.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