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준비를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케팅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광고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ᆞ잡지ᆞ음성ᆞ음향ᆞ영상ᆞ인터넷 ᆞ인쇄물ᆞ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위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는 정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심의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부동산_마케팅/마케팅
2023. 10. 3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