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85호(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자가골을 대체하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는 자가골의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장골능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나. 장골능에서 다량의 자가골 채취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다. 70세 이상 고령 환자 또는 골다공증(T-score≤-2.5 :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 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값) 라. 안면-두개골 수술 시..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3.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