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봉합기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봉합기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 2022-188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자동봉합기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분리형-직선형 1) 적응증 및 인정개수 가) 몸체 특수침 적응증과 동일: 1개(관혈적&비관혈적) 나) 특수침 (1) 후두 - 후두전적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2) 폐 - 폐기포절제술: 2개(관혈적&비관혈적) - 폐쐐기절제술: 2개(쐐기당)(관혈적&비관혈적) - 폐엽절제술, 폐구역절제술 : 3개(관혈적), 6개(비관혈적) - 폐전적출술: 4개(관혈적), 5개(비관혈적) (3) 심장 - 부정맥수술: 1개(사례별 인정) (4) 식..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5.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