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는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자가면역성 신경계 질환(소뇌실조, 강직인간증후군, 뇌염, 뇌전증 등) 2) 당뇨병 진단 시 제1형 또는 제2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나. 산정방법 위 1)의 경우 혈청 및 뇌척수액 검체로 동시 실시 시 주된 1종만 인정함. ■ 고시 제2023-293호(2024.1.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고시..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