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4-3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마귀제거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2-16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마귀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1호 나목에 의거 비급여 대상이나 항문생식기, 손ㆍ발에 실시한 사마귀제거술은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항문생식기 1) 사마귀의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항문생식기 부위 구분(3부위) 가) 남성: ①음경, ②음낭, ③회음부 및 항문 나) 여성: ①음순, ②질 및 자궁경부, ③회음부 및 항문 3)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6.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