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다) 중증화상환자 진료에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화상환자 2) 상기 1)에 해당하지 않는 화상 환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2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자 단, 6세 미만은 2도 이상 화상이 체표면적의 10% 이상~36% 미만인 화상환..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