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중영양치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가8-1 집중영양치료료(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는 다음의 '가'의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담당의사의 의뢰에 따라 집중영양치료팀이 영양치료를 계획ㆍ재평가ㆍ모니터링하고, 담당의사가 경장영양 또는 정맥영양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집중영양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다음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