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2-51호(행위)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요양기관업무포털)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1. 2.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