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합체의 전체 구조의 손상이 확인된 경우 4) 근력저하를 포함한 뚜렷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9.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