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원료 체감제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라(5)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함에 있어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과목이나 보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는 전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나.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