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18-1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누261가(1)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261가(2)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주’항 포함)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누261가(2) ‘주’항은 진단이나 치료 여부 결정목적이 아닌 추적관찰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시행일 : 2018.10.1.) 같이 보면 좋은 글 ↓ ↓ ↓ ↓ ↓ https://wecancooperation.tistory.com/21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1. 30.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