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 [1일당]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ing)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나727 24시간혈압측정검사[1일당]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진료실 혈압과 실제 혈압의 차이가 있는 백의 고혈압(white-coat hypertension) 또는 가면 고혈압(masked hypertension) 나. 경계성 고혈압 다.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라. 고혈압 약물 복용 중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마.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바. 임상증상과 혈압측정치..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