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6호 (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spirin에 효과가 없는 경우: 약제사용 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2) Aspirin을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