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누581라(4) 일반배양-약제감수성-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혈액배양검사 중 최소 한 쌍에서 양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혈액배양 양성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내에 의뢰한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패혈증이 의심되는 입원환자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 2)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필요..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2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