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6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 나. 급여횟수: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부위별(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로 인정 2. 치료 당일 동일 부위에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래 진료 시에는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도록 함.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1.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