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적응증: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나. 산정횟수: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정도 산정하며 7회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다. 사용약제 1)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는 동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부신피질호르몬제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4.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