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용 Air Blanket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회용 Air Blanket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술 부위 감염 예방을 도와주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 수술당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6세미만 전신마취 수술 나. 70세 이상 전신 및 척추마취 수술 다. 장기이식 수술 라. 심장 수술 마. 대장, 직장, 회음부 전신마취 수술 2. 다만, 상기 ‘마’에 해당하는 수술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아래의 분류에 포함되는 수술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장시간 수술한 경우 인정함. 가. [장·장간막·허니아] 나. [직장..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