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_(보호자ㆍ간병인)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80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4.12.27. 개정·발령, 2024.1.1. 시행) ■ 고시 신설 전체내용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검사방법(단독검사, 취합검사(그룹검사 및 개별검사))를 불문하고 산정함 2. 상기 1.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3. 누730에 명기된..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