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치료재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 1개를 추가 요양급여로 인정함. - 아 래 - 가) 암..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