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2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는 내부조직을 막거나 접속하는 기구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나.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다.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라. 자766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마.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바. 자778나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대상 확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4. 1.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