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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지원사업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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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2.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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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지원사업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농촌으로 유학 가세요.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농촌유학 지원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 농촌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농촌과 관련된 교육 및 생활을 체험하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학교 활성화 및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지원 대상

<선정기준>

  • 유학 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참여)이 가능한 학생
  • 전남 이외 지역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제외대상>

  •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및 장기간 병원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가구당 월 30만 원 유학경비 지원
  •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 → 학교 → 군)
  • 거주시설에 대한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 불필요합니다.
  • 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합니다.

<지원금 환수 기준>

  • 부정 또는 허위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계 금액이 지원금 미만인 경우

<중도변경>

  • 학기 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입 또는 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괄 계산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구당 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 방법

  •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을 작성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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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유학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도시와는 다른 교육 및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 유입과 학교 활성화 효과를 주는 지자체 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관심 지역의 교육청 및 지자체 공고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예산·지원 내용·생활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범위나 세부 운영 프로그램 등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혹은 농촌유학센터) 공식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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