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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 급여, 자녀연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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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팍이의 블로그 2025.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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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자녀연령, 신청방법

이제 아빠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게!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 정책 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및 자녀연령 등이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등원·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시간 ~ 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년 2월 23일부터~

■ 사용 기간

기존 개편
최대 2년간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기존 개편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사용개월수

기존 개편
3개월 1개월

■ 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기존 개편
상한액 200만원 상한액 220만원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으로 확대!

■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이었던 정책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가정 친화적인 정책들을 조성하고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 및 보완해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문화로 자리 잡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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