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아빠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게!
2025년 달라진 육아지원 정책 중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및 자녀연령 등이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등원·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주당 2시간 ~ 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으니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개편 |
최대 2년간 사용 | 최대 3년간 사용 |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 개편 |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기존 | 개편 |
3개월 | 1개월 |
기존 | 개편 |
상한액 200만원 | 상한액 220만원 |
※ 주 10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50만 원 → 55만 원으로 확대!
기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대상이었던 정책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부모들이 해당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해야 하는 부모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가정 친화적인 정책들을 조성하고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 및 보완해 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문화로 자리 잡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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