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준비를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케팅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광고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ᆞ잡지ᆞ음성ᆞ음향ᆞ영상ᆞ인터넷
ᆞ인쇄물ᆞ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위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는 정의되고 있으며,
반드시 심의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비서류
① 의료광고안
② 개설신고필증
③ 전문적인 소명자료
신규 심의: 심의 수수료 입금 시 접수 완료, 접수 완료 후 약 15일 정도 소요
재심의: 수정 시안(근거 자료 등) 제출일로부터(휴일·휴무일 제외) 약 15일 소요
지금까지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케팅 및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캔코퍼레이션'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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