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광고 진료후기 규제서 제외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책회의를 통해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선 방안에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22건에 대해 개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는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분야로 분류되어 사물인터넷,
의료플랫폼, 재생에너지 분야 등 3건과 함께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플랫폼) 의료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 의료광고가이드라인 개정(~‘24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해당 정책은 24년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의료광고 진료후기에 대한
많은 개선안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광고의 금지 (0) | 202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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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0) | 202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