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타민D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2-204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비타민 D 흡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및 흡수장애 질환
2) 항경련제(Phenytoin 이나 Phenobarbital 등), 결핵약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진균제(Ketoconazole), 고지혈증치료(Cholestyramine)를 투여 받는 환자
3) 간부전, 간경변증
4) 만성 신장병
5) 악성종양
6) 구루병
7) 골다공증 진단 후(이차성 골다공증의 원인 감별이 필요한 경우 포함)
8) 골연화증
9) 체표면적 40% 이상 화상
10) 부갑상선기능이상(저하증, 항진증)
11) 칼슘대사이상(고칼슘혈증, 저칼슘혈증, 고칼슘뇨증, 저인산혈증)
나.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횟수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한 추적검사 시 연 2회
다. 기타선별 검사로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2-204호, 2022.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5-OH-Vitamin D(total)검사는 총 비타민 D 검사 범주에 해당하는 검사로 동일한 적응증 적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현 급여기준에 추가 및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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