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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1.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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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18-1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누261가(1)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누261가(2)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주’항 포함)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누261가(2) ‘주’항은 진단이나 치료 여부 결정목적이 아닌 추적관찰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

(고시 시행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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