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콜레스테롤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18-193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누261가(1)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과
누261가(2) 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간이검사)(‘주’항 포함)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누261가(2) ‘주’항은 진단이나 치료 여부 결정목적이 아닌 추적관찰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시행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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