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가평가원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23.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