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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by 위캔코퍼레이션 2023. 12.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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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6호 (행위)

건강보험심가평가원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자200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마.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유의한 동기능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발된 경우

2. 방실차단 (Atrioventricular Block)

가. 3도 또는 2도 2형 방실차단

나. 각성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에서 5초 이상의 무수축 심정지가 증명된 경우

다. 방실차단 부위와 관계없이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2도 방실차단

라. 심근허혈 소견이 없이 운동 중 발생한 2도 또는 3도 방실차단

마. 긴(long) PR 간격을 보이는 1도 또는 2도 방실차단으로 방실 부조화로 인한 심박동기 증후군이나 혈역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바. 무증상의 2도 방실차단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차단부위가 His속 내부 또는 그 아래인 경우

3. 만성 2섬유속차단(Chronic Bifascicular Block)

가.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나.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실신, 현기증의 원인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를 포함한 진단적 검사로도 심실빈맥과 같은 다른 원인은 배제되고 방실차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간격이 100ms 이상이거나, pacing에 의해 His속 아래 부분의 방실차단이 유도되는 경우

4.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된 방실차단 (AV Block in Acute Phase of Myocardial Infarction)

가. 급성 심근경색 이후 3도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나. 급성 심근경색 이후 각차단을 수반한 2도 2형 방실차단이 지속되는 경우

다. 급성 심근경색 이후 2도 2형 방실차단 또는 3도 방실차단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각차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5. 목동맥굴 과민증후군(Hypersensitive carotid syndrome)

- 목동맥굴 압박을 하는 특정 상황에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3초 이상의 심실 무수축과 함께 실신이 유발된 경우

6. 긴 QT 증후군 (Long QT syndrome)

- QT 간격이 연장되었거나 또는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심전도상 동휴지-의존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7. 소아, 청소년 및 선천성 심질환에서의 서맥성 부정맥

- 일반적인 사항은 성인 적용기준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

가. 연령에 따른 심박수가 부족한 동서맥(age- inappropriate sinus bradycardia)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이거나 심실 휴지기가 3초 이상인 경우

다. 복잡 선천성 심기형에서 동서맥 또는 이탈박동으로 인한 방실조화(AV synchrony) 소실에 의한 혈역학적 부전이 있는 경우

라.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인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55회/분 미만인 경우

마. 선천성 3도 또는 고도 2도 방실차단이 동반된 선천성 심기형이 있는 1세 이하의 영아에서 각성시 심박수가 70회/분 미만인 경우

바. 무증상의 선천성 3도 방실차단이 있는 1세 이상 소아에서

1) 각성상태시 심실 박동수가 50회/분 미만

2) 심실 휴지기가 평상시 심박동수 주기의 2배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3) 심실기능저하, QTc 연장, 복잡 심실 기외 수축, 넓은 심실 이탈 박동이 보이는 경우

사. 선천성 심질환과 동서맥이 있는 환자에서 심방내 재입성기전 빈맥(intra-atrial reentrant tachycardia)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아. 선천 심기형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각차단을 동반한 일시적 완전 방실차단을 보이는 경우

8. 원인 불명 실신

가. 40세 이상의 반복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반사성 무수축성 실신환자(reflex asystolic syncope)에서, 증상을 동반한 유의한 동휴지나 방실차단이 기록된 경우. 다만, 기립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에서 유발된 경우는 제외함.

나. 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증상과 상관없어도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기가 발견된 경우

다. 각 차단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HV 간격이 70ms 이상 또는 2도 이상의 방실차단이 증명된 경우

라. 원인이 불분명한 실신이 재발한 병력이 있고 목동맥굴 압박에 의해 6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유발된 경우

9. 위 1.~8.의 적응증 이외 심박기 거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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