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난임 치료 휴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이 말은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로써 가지는 본능 및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보호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에 한치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다보면, 난임으로 인해 시술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정말 아이를 가지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난임으로 인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접했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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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