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원칙] 당뇨병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197호(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
의료/다빈도 심사 기준
2023. 11. 19.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