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1-319호 (행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제2021-319호(2022.1.1.시행) - 변경사유: 야간간호료 산정 대상 확대 (야간간호료) 상급종합병원 확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