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
안녕하세요. 위캔코퍼레이션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고시 제2023-58호 (약제) 건강보험심가평가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함. 2.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3개월까지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나. 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3. 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사항 등에서 치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제는 아래와 같이 요..
의료/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2023. 12. 19. 22:08